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에 따른 유급 휴업ㆍ휴직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등록일 2020-03-02 11:59:24 조회수 189
내용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에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20.3.1. 이후 달라지는 지원 내용)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 시행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일시적 상향(1/2∼3/2 → 2/3∼3/4). 자세한 내용은 첨부2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첨부2. 3월1일부터 달라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
첨부3. 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유지지원금 신고서 작성 안내
첨부4. 2020 고용장려금지원제도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금제도.zip   [ 3.14Mbyte ]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