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등록일 2017-12-20 01:05:11 조회수 3,491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600만원 + 이자) 지급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청년의 참여자격(공통)
만 15~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정부취업지원(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고용센터 알선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경로별 참여자격
◆ 청년
1) 취업인턴 경로 참여청년 
(인턴 참여자격) 인턴 신청일 현재 만 15~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39세로 함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 미만인 자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참여 가능 ①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자
② 고등학교·대학·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
③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중인 자
④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 1년 이상이어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최종 학력 고졸이하 또는 대학 휴학생·졸업예정자 
-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상용일 기준, 일용근로내역 제외)로 실직기간 3개월 이상인 자 
- 취성패I유형 참여 가능 청년 
2) 취성패 경로 참여청년 
3) 일학습병행훈련 경로 참여청년 
4) 고용센터 등 알선, (청년친화)강소기업 경로 참여청년 

◆기업
1) 취업인턴, 일학습병행훈련 경로 참여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포함)과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청년공제지원협약일 기준)을 사용하는 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기업 등은 제외
다만,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법에 따른 기업
②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③ 문화콘텐츠산업 기업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기업
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⑥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소벤처기업
  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 취업성공패키지 경로 참여기업 
3) 고용센터 등 알선, (청년친화)강소기업 경로 참여기업 

★지원내용
◆청년
청년 근로자 :2년간 300만원 납입
* 월 12만 5천원 x 24개월
정부 : 2년 간 900만원 적립
기업 : 2년 간 400만원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년 만기 후 중기청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전환
 가입할 경우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 : 채용유지지원금 2년간 700만원 지원
'17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채용기업 1유형은 1년간 720만원 지원
2유형은 2년간 700만원 지원(청년공제 가입시에만 지원) 
→ 청년공제 가입시 기업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2년간 400만원 공제 적립
부여하는 다른 혜택은 중소벤처기업부(☎ 1357)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에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