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
등록일 2020-05-21 15:15:17 조회수 269
내용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11호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 지원내용 : 월50만원*3개월분(총150만원)지원

 - 신청방법 : 20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페이지 신청

               ( * 5.25부터 모의확인서비스제공)

 - 문의처 : 전담콜센터(1899-4162), 긴급고용안정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시행+공고문(최종).hwp   [ 80.00Kbyte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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