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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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21 15:15:17 | 조회수 | 269 |
내용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11호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 지원내용 : 월50만원*3개월분(총150만원)지원 - 신청방법 : 20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페이지 신청 ( * 5.25부터 모의확인서비스제공) - 문의처 : 전담콜센터(1899-4162), 긴급고용안정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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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시행+공고문(최종).hwp [ 80.00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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