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등록일 2020-12-29 10:48:26 조회수 174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용어 설명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이행 확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지원 대상”은?

I유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①취업경험이 없거나 ②청년 (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 (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1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2북한이탈주민3여성가장4결혼이민자5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6신용회복지원자7위기청소년8FTA 피해실직자9건설일용근로자10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1미혼모(부)·한부모12니트(NEET)족13영세 자영업자14특수형태 근로종사자15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지원 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참고하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첨부파일 국민취업제도 시행 사전안내.png   [ 86.22Kbyte ]   다운로드
(201218)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단지(최종)_1.jpg   [ 170.22Kbyte ]   다운로드
(201218)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단지(최종)_2.jpg   [ 142.18Kbyte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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