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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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29 10:48:26 | 조회수 | 175 | ||||||||||||||||||||||||||||||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이행 확보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지원 대상”은?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I유형
Ⅱ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지원 내용”은?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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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민취업제도 시행 사전안내.png [ 86.2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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