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
등록일 2022-03-23 15:58:11 조회수 147
내용

충청북도 충주시에서는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와
「충주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
고자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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