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8년 최저임금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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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20 02:07:56 | 조회수 | 1,469 |
내용 |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최저임금액 - 시급 7,530원 ◈ 월 환산액 1,573,7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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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8 적용 최저임금 홍보전단지(일반근로자용).pdf [ 201.98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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