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18년 최저임금 고시
등록일 2017-12-20 02:07:56 조회수 1,469
내용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최저임금액 - 시급 7,530원

  ◈ 월 환산액 1,573,7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8. 1. 1. ~ 2018. 12. 31.
첨부파일 2018 적용 최저임금 홍보전단지(일반근로자용).pdf   [ 201.98Kbyte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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