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게시판

제목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엄정하게 조사·판단하고 있으며 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3-10-30 10:18:04 조회수 100
내용

1.관련 기사

10.27.(금) 서울경제(인터넷),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자진퇴사’...피해자 보호 뒷짐 진 노동청

2. 설명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당사자 주장, 객관적 증거 등을 바탕으로 매뉴얼, 지침 등을 참고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조사·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단의 전문성과 당사자들의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도 운영(’21년~)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폭행 등 심각한 위법행위가 수반된 경우에는 괴롭힘 조사뿐만 아니라, 특별감독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판단 기준 명확화, 노동위원회 활용 등 다양한 의견도 있는 만큼,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효과적인 제도개선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첨부파일 10.28 직장 내괴롭힘에 사표 내도 자진퇴사 처리(서울경제 설명 근로기준정책과).hwpx   [ 103.46Kbyte ]   다운로드
직장내괴롭힘.jpg   [ 262.60Kbyte ]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