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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의 퇴직금은 얼마?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로 알아보는 퇴직금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4-02-06 10:26:44 조회수 49
내용

직장인이라면 다양한 상황에 의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생길 텐데요, 회사를 그만둘 때 가장 궁금한 게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 앞둔 근로자의 최대 관심사 퇴직금 나의 퇴직금은 얼마일까?​ 그래서 준비한 시간!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퇴직금,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을 계산해보며 퇴직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퇴직금이란? "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급여로서 모든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대상 " 하지만 퇴직을 하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4주간 평균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1년 이상 동일한 회사에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회사를 퇴사했다가 다시 들어왔다면, 다시 들어온 때(재입사)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근속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조건에 해당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액 " 퇴직금 지급액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최소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곧바로! 내 퇴직금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누리집>정책>퇴직금>퇴직금 계산기(우측 하단)) https://www.moel.go.kr 또는 노동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사용법>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을 순서대로 채우면서 진행하면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1.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입력 먼저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실 것이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라는 점인데요, 만약 1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다면 다음 날인 2월 1일이 퇴직일자가 됩니다. ​ 2.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 일자를 입력 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재직일수와 퇴직 전 3개월의 기간별 일수가 뜹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재직일수에는 휴일은 물론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질병, 고용주에게 승인받은 개인 휴직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휴일이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도중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날로 유급휴가, 무급휴가와 무관하게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 3. 기본급과 기타수당 입력 그 후 회사에서 제공하는 월급명세서를 참고하여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합니다. ​ 만약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가 있다면 기타수당에 더해서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4.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입력 그 후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도 차례로 입력합니다. 상여금은 흔히 ‘보너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정한 시기,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상여금은 업무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성과급과는 다르니 구별해주세요! 연간상여금 총액 칸에는 정기적으로 받은 상여금 총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에서 연차수당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의 합계로 계산하는데요, 이때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선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아야 할 텐데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근로하는 것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주급, 일급 등으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수당, 연간상여금 총액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계산]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수당 + (연간상여금 ÷ 12)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x 8

5. 평균임금계산 클릭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입력한 후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하면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되는데요, 이때 기억해야 할 사실!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더 큰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점! 만약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을 입력한 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6. 퇴직금계산 클릭 마지막으로 퇴직금계산을 클릭하면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세금이 적용되기 전의 금액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면 국세청 누리집에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서 적용해주세요~ https://www.hometax.go.kr/" 퇴직금 수령 " 퇴직금은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었지만, 노후 생활을 위한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22년 4월 14일부터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으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한 후 직접 운용할 수도 있고, IRP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IRP 계좌 이체가 의무가 되었지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과 동시에 국외 출국하는 경우, 타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개인계좌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퇴직금 지급시기와 소멸시효>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넘기면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에서 사용자(회사)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가입자(근로자)의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니 자신의 퇴직금 유형과 소멸시효를 꼭 확인하시고 퇴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유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 이렇게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사용법과 퇴직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퇴직금에 대해 바로 알고, 챙길 수 있도록 퇴직이나 이직을 앞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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