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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1-02-17 15:47:01 조회수 51
내용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되며,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에 만족하는 자

• 건강보험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환자가구), 200%미만(부양의무자가구)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자격여부 확인후 선정
※ 상세 소득재산 기준 붙임 참고

❍ 지원대상 질환 : 1,110개 희귀질환
※ 붙임: 희귀질환자 해당질환 참고, 헬프라인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질환 확인 가능

❍ 신청장소 :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 청 자 :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신청방법 : 보건소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 부양의무자 가구가 없는 건강보험 가입자 만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희귀질환자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 붙임: 사업안내문 및 신청서류 참고,
※ 신청서류 제출 전 보건소 사업담당자와 상담 필요

❍ 지원내용 : 해당질환의 의료비,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 지원 제외 대상: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3인실 입원료

❍ 지원기간 : 지원신청일로부터 2년 후 소득재산 조사 시 까지

❍ 지원절차

※ 대상자 신청서류 보건소 제출 ->(보건소) 신청접수, 대상자 산정특례정보 확인, 소득재산조사 의뢰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소득재산조사 및 결과 보건소 회신 -> (보건소) 지원결정 -(요양기관) 환자진료 후 공단에 본인 부담금 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지급

❍ 문의사항: 충주시보건소 보건과 검진팀 043) 850-3442


출처:https://www.chungju.go.kr/www/selectBbsNttView.do?key=506&bbsNo=5&nttNo=251116&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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