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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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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
등록일 | 2024-02-19 11:50:58 | 조회수 | 2,570 |
내용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3.10.1~24.0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23.10.1~24.09.30.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15세~34세) * 취업애로청년 우대(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졸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대상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빈일자리 :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은 ‘고용24’에서 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필요 고용보험 피보함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지원요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지원수준 취업 후 3개월차 100만원, 6개월차 100만원 지원함(최대 200만원)
지원절차 ‘고용24’에서 신청(24년 1월 개시 예정) ‘고용24’ ->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검색 -> 참여신청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해당청년이 직접 참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PC만 가능 1.3개월 근속유지 후 다음날부터 신청가능 2. 고용24 접속 : www.work24.go.kr 3.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4. 홈>취업지원>취업지원금>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사업참여신청 5. 기업명 검색 - 지원대상 기업인지, 아닌지 팝업창으로 참여 확인 가능. 6. 참여신청 및 지원금 신청서류 : ※ 필수서류 * 1차 - 근로계약서(근로계약일자와 고용보험가입일자가 동일해야함) 재직증명서(신청일로 2주이내 발급된 서류) 통장사본(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사용불가능) * 2차 재직증명서 or 6개월근속 증빙자료(급여이체내역) 7. 서류 제출 후 진행사항은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출처]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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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zip [ 4.94M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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