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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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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
등록일 | 2024-03-04 13:28:12 | 조회수 | 2,630 |
내용 |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달라진 점 01 청년 지원 가능 연령 대폭 확대 ▶ 기존 : 18~34세 ▶ 2024년 : 15~34세 · 군복무 마친 모든 청년: 15~35세 6개월까지 · 부사관, 장교 등의 경우 : 최대 3년을 추가한 37세까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달라진 점 02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완화 * 구직촉진수당 기준 : 1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기존 :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얻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받지 못함 * 구직촉진수당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아르바이트 소득 90만원 > 구직촉진 50만원 → 수당을 받지 못함 ▶ 2024년 :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음 133만 7천 원 – 아르바이트 소득 90만원 → 구직촉진 수당 43만 7천원 지급 - 1인 가구 중위소득 60%(24년 기준 133만 7천 원)로 정해진 금액에서 실제 얻은 소득만큼 차감 후 수당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 Step1 - 워크넷 구직 신청 후 취업 지원 신청서 제출 ▷ Step2 -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 접수 * 부정수급 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에 따라 전액 반환, 추가 징수,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워크넷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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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zip [ 554.6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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