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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4-02-19 11:50:58 조회수 771
내용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3.10.1~24.09.30. 기간 중 제조업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23.10.1~24.09.30.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15~34)

* 취업애로청년 우대(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졸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대상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빈일자리 :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은 고용24’에서 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필요

고용보험 피보함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

 

지원요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30시간 이상 근로

 

지원수준

취업 후 3개월차 100만원, 6개월차 100만원 지원함(최대 200만원)

 

지원절차

고용24’에서 신청(241월 개시 예정)

고용24’ ->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검색 -> 참여신청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해당청년이 직접 참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PC만 가능

 

1.3개월 근속유지 후 다음날부터 신청가능


2. 고용24 접속 : www.work24.go.kr


3.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4. >취업지원>취업지원금>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사업참여신청


5. 기업명 검색

- 지원대상 기업인지, 아닌지 팝업창으로 참여 확인 가능.


6. 참여신청 및 지원금 신청서류 : 필수서류

* 1

- 근로계약서(근로계약일자와 고용보험가입일자가 동일해야함)

재직증명서(신청일로 2주이내 발급된 서류)

통장사본(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사용불가능)

* 2

재직증명서 or 6개월근속 증빙자료(급여이체내역)


7. 서류 제출 후 진행사항은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출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zip   [ 4.94Mbyte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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