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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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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
등록일 | 2024-01-16 14:33:35 | 조회수 | 63 |
내용 |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일도 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달라집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학업 등 필요할 때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올해부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대상이 확~ 늘어났다는 거! 기존에는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 지원대상이 더~ 늘어났습니다 근로자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는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을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 넘는 근로자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사업주는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리 규정을 마련,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합니다. 그리고 기존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요, 최소 1개월 이상 연속해서 단축해야 해요. 그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 지원금 신청 절차 "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기업회원 로그인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신청서 탭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작성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서류 상시 접수 워라밸일자리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2024년, 새로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으로 더 많은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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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월라밸장려금.zip [ 1.30M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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