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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3-10-20 10:01:18 조회수 130
내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는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고,

기업은 경험 많은 직원을 계속 고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건은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를 취업규칙 등에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다만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가능),

③ 월 평균 보수 110만 원 미만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도록~

고용노동부가 힘쓰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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