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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육아휴직 쓴다고 했더니 해고통보? 걱정마세요!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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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
등록일 | 2023-05-25 10:01:51 | 조회수 | 101 |
내용 |
육아휴직 쓴다고 했더니 해고통보? 걱정마세요!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하며 그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주저말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익명신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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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모성보호.zip [ 409.3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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