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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3-09-14 10:29:29 조회수 67
내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생활비를 연 1.5%의 낮은 금리로 융자해드립니다.

소득요건은요?

월 평균 소득 296만원 이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양육비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특히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우대 지원해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인터넷신청: 근로복지서비스(welfare.comwel.or.kr)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전국 63개소)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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