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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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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
등록일 | 2023-10-20 10:01:18 | 조회수 | 150 |
내용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는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고, 기업은 경험 많은 직원을 계속 고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건은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를 취업규칙 등에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다만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가능), ③ 월 평균 보수 110만 원 미만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도록~ 고용노동부가 힘쓰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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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zip [ 1011.6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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