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게시판

제목 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확인해서 13월의 월급, 제대로 받자! <2편>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4-01-30 11:35:59 조회수 56
내용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2!


지난 시간에 이어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이번엔 달라진 세액공제와 세제혜택에 대해 살펴볼게요



" 세액공제 조정 및 세제 혜택 "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액공제도 조정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 1.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연 소득 1억 2천만 원을 초과한 

고소득 근로자의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자에게 부과한 소득세에서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 "


 기존에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된 고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동일하게 66~5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단계를 나누어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 소득자의 

세액공제 한도는 66~50만원,


1억 2천만 원 초과 소득자의 경우엔

공제한도가 50~20만원으로 축소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 2. 월세 세액공제 확대


서민 주거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상향되고, 

대상 주택기준은 완화되었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범위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교육비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공제받는데요,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교육비에 추가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4.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이하로 확대되었죠.


그로 인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도 조정되었는데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5.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1년과 2022년, 2년 동안 일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상향됐었지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 이전 공제율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1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5%

1천만 원을 초과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30%입니다.


✅ 6.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확대되었고

종합소득금액기준이 합리화되었습니다.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로 통일하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나이와 관계없이 900만 원(연금저축 납입한도 6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총급여가 5천 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납입금의 15%를, 


5천 5백만 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12%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의 한도를 상향하고

분할납부 특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금액이 연간 2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포함됩니다.


✅ 8.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특례 적용대상, 요건, 특례배제 사유를

명확하게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도 대상에 포함되며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요건에 추가되었습니다.



 " 기타 "


✅ 9.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납세자 편의를 제고납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달라진 소득세, 소득공제에 이어 세액공제와 세제혜택까지!

연말정산 달라진 점, 두번째를 살펴봤는데요,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많은 근로자 분들이

기분 좋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고용노동부

첨부파일 연말정산.zip   [ 1.34Mbyte ]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