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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노무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4-01-11 13:12:29 조회수 58
내용

공인노무사 준비하는 분들 주목!


영어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

✅유효기간 만료 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 시험성적표 제출해야 최대 5년 인정

▼한국산업입력공단 바로가기▼

https://www.hrdkorea.or.kr/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공인노무사 시험, 영어 성적 유효기간 확대1.png   [ 227.83Kbyte ]   다운로드
공인노무사 시험, 영어 성적 유효기간 확대2.png   [ 282.08Kbyte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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