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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임금체불 당했다면?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3-06-07 10:12:12 조회수 41
내용


임금체불이란?

정해진 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또는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며 되는데요.

진정신청은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과 관련한 더 많은 정보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www.labor.moel.go.kr

전화상담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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