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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수형태근로자]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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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
등록일 | 2023-08-30 10:20:59 | 조회수 | 76 |
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택배기사, 퀵서비스 가사,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현재 9개의 직의 종사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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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zip [ 307.86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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