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게시판

제목 [2023_온청 꿀팁]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대출(Feat.국토부)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3-09-15 10:23:08 조회수 73
내용

대출대상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


신청시기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의 경우 신청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1. 대출금리 : 연 1.5 ~ 2.1% 


2. 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단,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이용기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년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신청방법 

1. 기금 e든든 사이트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2.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첨부파일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zip   [ 450.74Kbyte ]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