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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는 동료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3-10-06 10:19:36 조회수 66
내용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이란?

소규모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신청기간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고용일이 포함된 월의 익월부터 월력으로

6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 한함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www.esingo.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우편 및 방문접수

- 문의: 1588-1519


*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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