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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_온청 꿀팁]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Feat.기획재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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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
등록일 | 2023-10-27 15:08:56 | 조회수 | 148 |
내용 |
12월 31일까지 아직 늦지 않았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란?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19~34세 청년이라면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신청자격> ▷가입조건 -만19세~만34세 이하 청년 (군 복무(병역이행기간)를 한 사람이라면 최대 6년(40세)까지 인정) -연간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직전 3개 연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신청 불가) ▷계약기간 -3년 이상~5년 이하 의무유지기간 3년(해지시 추징세액 부과) <지원내용> ▷소득공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하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연 최대 240만원 ▷만기수령금 -3년가 월 50만원씩 납입 시, 1800만원+펀드 수익+소득공제 최대 720만원 <혜택요약>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경우에는 총 납입한도는 3~5년이며 연 600만원 선입니다. ▷3년 기준 계산 1. 연600만원×2년=1,800만원(원금) 2. 펀드 운용 수익금 3. 펀드납입액 기준의 40%소득공제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2. 취급기관 상품상담 및 계좌개설 3. 상품 가입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2.01.01.~2023.12.31. ▷문의처 : 기획재정부 044-215-4233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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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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