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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톺아보기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3-11-14 10:00:34 조회수 53
내용

중대재해 처벌법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엇이 ‘중대한’ 재해에 해당되는 것인지,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A부터 Z까지 궁금한 이야기들을 QnA 형식으로 꼼꼼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일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법률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 현장의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경영 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완전히 다른 법률로 생각하실 수 있는 데,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놓치지 마세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는 다른 건가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일반 시민의 피해만을 정의하는 것으로 만약 해당 현장의 종사자가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피해 혹은 재해는 중대 시민재해가 아니라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해야 합니다.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중대산업재해는 1)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2)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3명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1)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2)동일한 워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이상 발생하는 것 규정하는 것으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알아볼 때, 이와 같은 차이점들에 유의하여 분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5인 미만의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 전체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은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에 속하는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개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1명이라도, 5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부터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대상에 따라 달리지는 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행위자 처벌 외에도 50억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만일 사망 외의 중대 재해가 발생할 시에는 개인사업자나 경영책임자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는 행위자 처벌 외에도 1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의 수위가 무겁기 때문에 모두 안전한 산업 현장을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주목해야 하는 최근 이슈가 있나요?

올해 9월에는 처음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공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2조에 의해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후 형이 확정 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의 내용, 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겠죠?

또한, 작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공사가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누군가는 사업자로써, 누군가는 근로자로써 ‘중대재해 처벌법’은 우리 일상과 뗄레야 뗄 수 없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목적처럼, 제대로 알고 명확히 대비하여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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