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게시판

제목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N잡생활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2-05-25 10:53:59 조회수 63
내용

N잡러라면 보통 아르바이트 혹은 프리랜서 형태로

여러 일들을 병행하지요. N잡러이라면 꼭 기억해둬야 할

고용노동부 정책과 N잡 발굴 및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될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즉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고용이 되었다면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으로는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3개월이상 근로 및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해 일부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 대상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요. 2022년 7월 1일부터는 특수고용종사자 직종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신청가능!

아울러 고용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①퇴사일 기준 18개월 내(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②퇴사 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지 않은 경우 ③퇴사,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④ 근로자의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잠깐!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직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년 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비자발적 사유는 임금체불, 사업장의 휴업&도산&폐업,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아닌 본인의 사정으로 인한 퇴사, 이직은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 IT직종 프리랜서라도 일하다가 다쳤다면, 바로 산재보험 신청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계약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일용직, 임시직까지 누구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종사자인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개발자*도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험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겐 납부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정보기술분야 기술자격 취득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정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N잡을 발굴해 보세요!

N잡러 상당수는 본인의 취미를 프리랜서 직업으로 연결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고 싶은 일은 있지만 직업으로 삼기에는 아직 능력이 부족하다면 여가 시간을 활용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나 전국 각지의 고용센터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 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에 지원이 가능한데요.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1인당 300~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훈련비의 최소 45%에서 최대 85% 지원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ㆍ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ㆍ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지원합니다.

또한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 원(’21년 한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 학생 역시 특별훈련수당 제외하고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합니다.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됩니다. 단,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부 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 에서 직접 검색ㆍ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첨부파일 1.zip   [ 1.55Mbyte ]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