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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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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
등록일 | 2022-09-14 10:41:21 | 조회수 | 55 |
내용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2편 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 편 2022년 7월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의 수급요건과 지급수준 및 기간에 대해 같이 알아볼까요?
일하는 누구나 든든한 고용안전망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이 함께 하겠습니다!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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