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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엄마 아빠 모두에게 힘이 되는6+6 부모육아휴직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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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
등록일 | 2024-01-12 11:07:11 | 조회수 | 59 |
내용 |
2024년,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자녀연령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적용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지원금도 월 최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혜택은 더 늘리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여 새롭게 달라진 6+6 부모육아휴직제! 자세한 내용 만나보실까요? 6+6 부모육아휴직제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동안 부모에게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하여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경우 아빠의 육아휴직기간 최대 6개월과 엄마의 육아휴직기간 최대 6개월, 각각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상향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6+6 부모육아휴직제’라고 한답니다. ✅ 지원자격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둔 부모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게 되는데요, ✅ 지원금 – 월 최대 200~450만원, 최대 6개월 첫 달에 지급되는 상한액은 200만 원이지만 부모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월 50만 원씩 상향해서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부모 각각 최대 1950만 원 지원 만약 부모가 동시에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6개월째엔 각각 4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부모 각각 최대 19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상세한 지원 금액을 알아볼까요? • 1개월 : 부모 각각 최대 월 200만원 (통상임금의 100%) • 2개월 : 부모 각각 최대 월 250만원 (통상임금의 100%) • 3개월 : 부모 각각 최대 월 300만원 (통상임금의 100%) • 4개월 : 부모 각각 최대 월 350만원 (통상임금의 100%) • 5개월 : 부모 각각 최대 월 400만원 (통상임금의 100%) • 6개월 : 부모 각각 최대 월 450만원 (통상임금의 100%) 여기서 주의!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통 기간만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엄마의 육아휴직은 6개월, 아빠의 육아휴직은 3개월일 경우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3개월만 적용된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엄마의 경우 나머지 3개월은 기본 육아휴직급여액(월 최대 150만 원) 지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 6+6 부모육아휴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엔 근로자가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확인서와 급여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우편이나 방문으로 접수하고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엔 사업주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육아휴직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근로자 작성) • 육아휴직확인서 (사업주 작성)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상세 내용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고용보험 누리집을 방문해주세요~
혜택이 더욱 늘어난 6+6 부모육아휴직급여제! 더 많은 맞벌이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엄마와 아빠가 안심하고 육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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