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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법 사전]육아휴직 기간을 나눠서 사용해도 되나요?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2-11-28 10:26:30 조회수 59
내용

[오늘의 주제]

* 육아휴직 기간(최대1년)을 나눠서 사용해도 되나요?

육아휴직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 분할하여 사용 가능

▶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 출산 이후 2회까지

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다 함께 응원해주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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