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게시판 제목 [노동법 사전]육아휴직 기간을 나눠서 사용해도 되나요?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2-11-28 10:26:30 조회수 59 내용 [오늘의 주제]* 육아휴직 기간(최대1년)을 나눠서 사용해도 되나요? 육아휴직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 분할하여 사용 가능▶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출산 이후 2회까지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다 함께 응원해주세요![출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육아휴직.zip [ 838.47Kbyte ]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