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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인노무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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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
등록일 | 2024-01-11 13:12:29 | 조회수 | 81 |
내용 |
공인노무사 준비하는 분들 주목! 영어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 ✅유효기간 만료 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 시험성적표 제출해야 최대 5년 인정 ▼한국산업입력공단 바로가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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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인노무사 시험, 영어 성적 유효기간 확대1.png [ 227.8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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