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게시판

제목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4-01-16 14:33:35 조회수 50
내용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일도 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달라집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학업 등 

필요할 때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올해부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대상이

확~ 늘어났다는 거!


기존에는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

지원대상이 더~ 늘어났습니다


근로자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는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을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 넘는 근로자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사업주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리 규정을 마련,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합니다.

그리고 기존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요,


최소 1개월 이상 연속해서 단축해야 해요.


그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 지원금 신청 절차 "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기업회원 로그인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신청서 탭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작성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서류 상시 접수


워라밸일자리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www.worklife.kr


2024년, 새로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으로 더 많은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월라밸장려금.zip   [ 1.30Mbyte ]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