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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월 9일부터 달라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4-02-13 11:18:53 조회수 64
내용

1. 참여가능한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했어요. 참여요건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2.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완화 제도 참여중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으면 지급을 중지했지만,

앞으로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넘지 않으면 감액해서 지급해요. ​ 구직촉진수당은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여 구직촉진수당 한도로 지급 (기준 금액: 1인 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원)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2배 금액 중 큰 금액)

Q&A Q1. 어떤 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A1. 제도 참여 중에 발생한 아래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 배당), 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일경험,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당

Q2. 일경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수당을 소득에 포함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2. 구직촉진수당은 신고소득이 기준금액보다 많으면 지급이 정지되며 신고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시 1) 구직촉진수당 50만원 받는 참여자가, 다른 소득 없이 일경험 참여수당 140만원을 받는 경우 → 기준금액(133.7만원) < 신고소득(140만원) → 지급 X 예시 2) 구직촉진수당 90만원 받는 참여자가, 다른 소득 없이 일경험 참여수당 140만원을 받는 경우 → 기준금액(180만원) < 신고소득(140만원) → 40만원 지급

Q3. 취업지원프로그램 수당으로 인해 신고소득액이 커져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A3. 신고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정지 횟수가 3회에 이르면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합니다. · but, 취업지원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포함한 신고소득액이 기준금액보다 크더라도,

신고소득액에서 취업지원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뺀 금액이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지급정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지급받는 참여자 예시 1) 근로소득 130만원 + 훈련장려금 11.6만원 = 신고소득 141.6만원인 경우 · 기준금액(133.7만원) 초과로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정지하되, 훈련장려금 제외 시 신고소득은 기준금액 이하가 되므로 횟수 산입X 예시 2) 근로소득 140만원 + 훈련장려금 11.6만원 = 신고소득 151.6만원인 경우 · 근로소득만으로도 기준금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횟수 산입(지급 정지 1회)

Q4. 달라진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은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적용되는 건가요? A4. '24. 2. 9. 이후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 시행일 이전부터 참여하고 있었더라도 시행일 이후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회차는 동 규정이 적용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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