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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확인해서 13월의 월급, 제대로 받자! <1편>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4-01-29 13:26:03 조회수 65
내용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제대로 알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우선 소득세 조정, 소득공제 조정과 관련된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만나보실까요?

" 소득세 조정 " 최근 물가가 상승한 점을 반영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월급명세서에 ‘식대’라고 표시된 금액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데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비과세되는 식대의 범위가 월 10만 원 이하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월급명세서에서 식대에 해당하는 금액 중 2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까, 그만큼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줄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소득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고 난 후의 금액을 말하는데요,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종합한도 초과액 올해는 소득 과세표준 하위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의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어 더 많은 서민들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3.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기간이 10년간 50%로 확대되었고,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2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공제 조정 "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가 조정되고 지원도 늘어났습니다. 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임 ✅ 5.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되었는데요, 급여 수준, 항목별로 차등 적용됐던 공제 체계를 단순화하고 공제한도를 통합하는 한편, 강화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대폭 연장했습니다. ✅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내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일시적으로 10% 상향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비 공제율을 상향했습니다. 대중교통비는 80%로 전통시장은 50%로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은 40%로 상향되었습니다. (영화관람료 사용분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소득세,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알아봤는데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조정된 세액공제와 세제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연말정산.zip   [ 1.27Mbyte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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