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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생 2막을 응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4-02-22 10:31:39 조회수 818
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길 희망하는 근로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요,

나이만을 이유로 고숙련 근로자를 떠나보내는 건 기업도 큰 손실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화시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정년 이후에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취업규칙, 단쳬협약 등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지원받은 기업은 2023년 기준 2,649개소, 7,888명입니다.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을 해소할 수 있고,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고용영향평가 발표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이 비수혜 사업장보다 60~64세 근로자에 대한 고용효과가 5.86%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용성이 입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A 질문있어요! Q1.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의 기준이 궁금해요! A1. 지원대상이 되는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유형이 있으며, 노사가 협의해 기업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1. 정년 연장은 최소 1년 이상 연장하여야 지원이 가능

(2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연장) 2. 정년 폐지는 별도 기준 없음 3. 재고용은 정년 도달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함 Q2.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정년 후

계속고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2. 노사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합니다. 제도 시행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해 동 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따라서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도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고령근로자가 수혜를 보고 있다 볼 수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되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 Q3.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 요건이 궁금해요. A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 됩니다. 60세 이상 피보험자가 전체 피보험자의 30%를 초과한 사업장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요건이 있나요? A4.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년이 적용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대상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 이후에도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총액이 115만 원 이상인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Q5. 계속고용장려금은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A5. 분기 단위로 신청, 신청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계속고용일이 2023년 2월 1일인 경우, 1분기 말일(2023년 3월 31일)의

다음날인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moel.go.kr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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