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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조치를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3-09-01 10:33:19 조회수 59
내용

고객응대업무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등 비대면을 통하여

고객을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직접대면 고객응대근로자

 백화점, 마트, 객실 승무원, 캐디, 방문점검원, 음식점 종업원 등

비대면 고객응대근로자 

 콜센터 상담사, 텔레마케터 등


사업주는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예방·사후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예방조치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또는 음성 안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사후조치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

·폭언 등으로 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폭언은 안됩니다.

사업주도 고객도 함께 감정노동종사자를 보호해주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고객응대근로자보호.zip   [ 855.06Kbyte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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