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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아기 부모 공동육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3-10-16 10:23:39 조회수 68
내용

1. 주요 기사 내용

10.14.(토) 매일경제(인터넷), ““한달 900만원? 그림의 떡이죠”...육아휴직 쓴 남편 겨우 이 정도뿐”

ㅇ이번 육아휴직 특례는 신생아 범위를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린점, 최대 지급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늘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중략)..다만 혜택을 보는 사람은 여전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지난 2021년 4.1%로 2010년(0.2%)에 비해서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중략)..기업체규모별로 봐도 남성과 여성 모두 300명 이상 대기업인 경우 육아휴직 사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ㅇ저출산이 심각한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면 ‘6+6 육아휴직제’보다는 신생아를 가지는 부모 누구나 다 수혜를 보는 보편적 혜택(아동수당, 자녀 세액공제, 인상 혹은 육아휴직 급여 자체 인상)을 늘리는 방향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2. 설명 내용

정부는 집중돌봄이 필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공동육아 확대를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200~450만원)

이는 아직도 여성에게 육아부담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22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71.1%가 여성임

‘22년에 새로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아빠 육아휴직 참여가 전년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49.7%를 차지합니다.

*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22년 29,041명→ ‘22년 37,885명(+8,844명, +30.5%)

* ’22년 3+3 부모육아휴직제 사용자 수: 14,830명(대규모기업 7,455명, 중소기업 7,375명)

올해에는 전년 대비 사용자 수가 91.7% 증가하여 8월 말 기준 16,953명이 사용하였습니다.

* ‘22.8월말 8,843명→ ‘23.8월말 16,953명(+8,110명, +91.7%)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여 지원 대상을 늘리고, 통상임금 100%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영아기 자녀를 공동육아 하는 경우 해당 가정의 기존 소득을 최대한 보장해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즉, 공동육아를 한 경우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6개월까지 부모 합산 첫 번째 달 최대 400만원에서 여섯 번째 달 최대 900만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 등에서도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중소기업 비용지원을 위해, ‘22년부터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고, ’23년에는 중소기업 인건비 세액공제를 확대**하였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서비스 확대를 위해 ‘대체인력뱅크’도 ‘23년 3개소에서 ‘24년 5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아울러, 법률상 부여된 모성보호제도 사용권리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 중입니다.(‘23.4.~)

* 첫 3개월 간 매월 200만원 지원(특례: 12개월 이내 자녀), 이후 30만원/월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를 30%(중소), 15%(중견)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정액으로 변경(1,300만원(중소), 900만원(중견))하여 실질적인 공제액 상향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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