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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이것만 기억하자!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3-11-16 10:13:30 조회수 54
내용

육아휴직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엔 육아휴직을 하며 오롯이 아이들 돌보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근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8세 이하인 경우에 여성과 남성 근로자 모두가 대상자가 된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180일 이상이 경우여야 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한 명당 1년이다. 한 명의 자녀당 아빠와 엄마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는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보통 생년월일과 자녀이름, 자녀 생년월일, 태아의 경우는 출생예정일, 휴직 개시예정일, 휴직종료일, 신청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후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하고 사업주가 제출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처리된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20211119일부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역시 휴직 시작일 기준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만약, 유산·사산의 위험 등 긴급한 경우 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휴직 후 30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만약, 육아휴직을 930일에 했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1030일에 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고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12개월 이내라는 사실이다.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달 해야 하는 것이 좋다. 아이 때문에 정신이 없어 기간을 미루게 되면 급여 기간을 놓칠 수 있으니 스마트폰 달력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일이라는 알람을 해 두면 좋다.

 

육아휴직급여 지원 금액

통상임금의 80%이지만 상한선이 있다. 최소 70만 원~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만약 지원 금액이 150만 원에 해당한다면, 그중 75%만 급여로 나오고 나머지 25%는 적립되어 있다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 150만 원의 경우 실 입금은 월 1,125,000원이며 나머지는 복직 6개월 후에 신청하면 일시지급 375000×12개월= 4,500,000원이다.

 

이렇게 복잡한 셈을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육아휴직만 이용한 후 바로 퇴사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중 25%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이름으로 처리되어 복귀 후 6개월이 지나면 합산하여 받게 된다. , 육아휴직급여는 기간을 정하고 한 번에 받을 수도 있는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되지 않으니 절대 신청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은 본인이 육아휴직 수당을 받기 위해 신청했던 관할고용센터에서 사후지급금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직증명서, 복직 후 6개월간 급여 내역서 서류가 필요하다. 직접 대면 제출도 가능하고 팩스로도 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 육아휴직으로 휴직급여 수급 중 타 사업장 취업하여 1주 동안 소정 근로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육아휴직 중인 부모가 다른 일을 해서 급여를 받는다면 신중을 기해야 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도 있다. 이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했을 때,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 첫 1개월은 200만원, 2개월은 250만원, 3개월은 300만원 상한으로 지급되며,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가 지급된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사람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맞춰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중 몸에 이상이 있을 수도, 출산 후 후유증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현재 시행 중인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자녀 한 명당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1년씩 사용할 수 있다. 1년 동안 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하고, 임신 중 사용했던 것은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아 임신 중에 사용했더라고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을 16개월로 연장 사용할 수 있다. , 조건이 남편, 아내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부부 중 한 사람만 하는 독박육아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일 경우 이런 조건 없이 육아휴직 기간이 16개월로 늘어난다. 만약, 법 시행 후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등 기준에 맞으면 추가로 6개월을 더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부가 함께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참고하시기를 바란다.

 

출처: 고용노동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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