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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3-03-07 10:09:31 조회수 84
내용

 


✅ 


퇴직금 제도란?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당사자 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상시 4명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채 


3년간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인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민사 청구는 가능)



퇴직금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1350 모바일 상담: 


1350.moel.go.kr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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