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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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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
등록일 | 2023-03-07 10:09:31 | 조회수 | 84 |
내용 |
✅ 퇴직금 제도란?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당사자 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상시 4명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채 3년간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인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민사 청구는 가능) 퇴직금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1350 모바일 상담: 1350.moel.go.kr [출처]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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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퇴직금.zip [ 1.04M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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