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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4대 기초 노동질서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3-11-13 10:17:51 조회수 55
내용

노동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4 기초 노동질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첫째,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합의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사업장의 운영에도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수항목으로 포함됩니다.

<필수항목>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지급방법

임금 구성항목                              소정 근로시간

(기본급,각종수당, 상여금 등)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임금 계산방법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연차휴가는 5인이상 작성)


둘째,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내역을 명확하게 밝힌 문서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면 근로자가 자신의 정당한 임금 액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임금체불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필수항목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안 지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셋째,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는 법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액을 준수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하며, 근로자의 근무형태, 연령, 근무지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급은? 9,620원                          월급은? 2,010,580

40시간&주휴시간 포함, 209시간(고시기준)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넷째, 임금체불 예방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을 지급할 일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일정을 사전에 알려줘야 합니다.

<임금원칙>

현금(원화)(상품권, 물건×),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계좌 입금 가능),

매달 한번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근로계약에 정한 전액을!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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