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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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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
등록일 | 2023-09-14 10:29:29 | 조회수 | 71 |
내용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생활비를 연 1.5%의 낮은 금리로 융자해드립니다. 소득요건은요? 월 평균 소득 296만원 이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양육비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특히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우대 지원해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인터넷신청: 근로복지서비스(welfare.comwel.or.kr)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전국 63개소) [출처]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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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생활안정자금융자.zip [ 640.5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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