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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3-07-18 15:01:08 조회수 33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 만 39세 이하로서 한국장학재단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 신용유의정보 등록 여부는 신청서 작성 전에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확인할 곳: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 ☎1599-2250)

※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가 등록된 자

★ 지원내용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분할상환 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 (채무금액의 10%)지원

※ 초입금: 분할상환약정(기본 10년 이내)을 맺기 위해 미리 납입하는 일정한 금액 (첫 상환액인 초입금 납입 이후, 체결된 약정에 따라 정기적 상환금은 본인이 납입)

○ (한 국 장 학 재 단) 분할상환 약정을 통한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

※ 한국장학재단 취급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유의정보 등록만 해제되며, 타 공공·금융기관에서의 대출에 따른 신용유의 등록은 해제되지 않음

★ 신청기간

○ 2023년 5월 8일(월) 10:00 ~ 11월 27일(월) 17:00

★ 신청방법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www.chrdf.or.kr)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

○ 본인이나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초본)

*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충북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본인이나 직계존속의 등본(초본)

★ 최종선정

○ 일 시 : 2023년 5월 이후부터 월 1회 선정 예정 (신청인원수에 따라 선정 주기 변동가능)

※ 예산 소진 시까지 분할약정 체결 확정 우선 순, 신청접수 순서대로 지원

※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최종 대상자 선정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발 표 : 개별 문자 및 전화 통보 예정 - 최종 사업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해야 함 -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최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일괄 지원

○ 한국장학재단과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 간 분할상환 약정체결 한 경우에 대해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한국장학재단에 초입금 일괄 지원 기타(유의)사항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하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정확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을 포함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문의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 ☎ 043-224-0229

[출처] 청년포털

첨부파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청년 부실채무자 웹포스터.jpg   [ 1.17Mbyte ]   다운로드
[공고문] 2023 청년 부실채무자(신용회복) 지원사업.pdf   [ 240.85Kbyte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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