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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_온청 꿀팁] 영농정착지원사업 (Feat.농림축산식품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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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
등록일 | 2023-11-21 10:10:13 | 조회수 | 73 |
내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지원내용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신청자격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 되어야 신청 가능 ①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②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인정 ③소득: 건강보험료 등 일정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 ▷사용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금액지급 농협 신용·체크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신청접수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온라인신청 ※지자체별 신청기간이 상이하오니,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사업문의 ☏사업 안내 콜센터 1670-0255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청년농 육성 담당 부서에 문의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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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_온청 꿀팁] 영농정착지원사업 (Feat.농림축산식품부).zip [ 1.95M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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