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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주가 알아야 할 직장 내 의무교육 #2편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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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
등록일 | 2023-10-25 11:18:26 | 조회수 | 169 |
내용 |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258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5.2%에 해당합니다. 장애 발생 원인의 80%가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해석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에 함께하는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공감대를 위해 연 1회, 1시간 이상 모든 사업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교육은 사업주 또는 인사(노무) 담당자가 실시하거나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방식은 대면교육, 원격교육, 문화체험형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실시하면 되는데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에서 다양한 자료도 확인 가능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름이 틀림이 되지않도록 모두가 장애인 인식개선에 앞장 서 주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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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장애인인식개선교육.zip [ 719.5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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