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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생계비 고민 도와드립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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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
등록일 | 2023-08-18 10:17:17 | 조회수 | 75 |
내용 |
체불 근로자라면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의 경우 2,000만원 고용노동부는 체불 근로자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접수 [출처]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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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체불근로자생계.zip [ 802.3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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