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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3년 사업개요 및 신청방법 총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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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
등록일 | 2023-03-15 12:04:32 | 조회수 | 90 |
내용 |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23년 취업애로청년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기업당 최대 30명,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http://www.work.go.kr/youthjob 〔출처〕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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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zip [ 758.80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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