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게시판

제목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3-10-12 10:17:23 조회수 54
내용

1. 관련 기사

10.11.(수) 아주경제, 라이더 2명 중 1명 갑질 시달려․․․ “취약노동자 안전망 필요”

2. 설명내용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전속성을 충족하는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 등 12개 직종에 대해서는 감정노동 보호조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대응지침 관련 교육실시 등

특히 이 중 배달라이더에 대하여는 배달라이더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이 포함된 대응지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는 배달라이더의 고객응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노동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달라이더 고객응대 건강보호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으며,배달플랫폼 등과의 협업을 통해 배려와 존중 문화 확산 등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감정노동 보호 캠페인과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배달라이더 특성을 고려한 고객의 폭언 등 대응절차, 문제고객에 대한 상황별 대응조치 등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첨부파일 10.11 라이더 2명 중 1명 갑질 시달려...취약노동자 안전망 필요(아주경제 설명 직업건강증진팀).hwpx   [ 121.40Kbyte ]   다운로드
배달플랫폼 종사자.png   [ 1.00Mbyte ]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