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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워크넷] 고용24 시범운영에 따른 워크넷 회원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3-11-17 14:28:42 조회수 66
내용

’24년부터 고용 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신청, 조회할 수 있도록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국민취업지원제도, 외국인고용관리 시스템이 「고용24」로 통합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3년 11월 27일(월)부터 「고용24」 시스템시범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24 시범 운영을 위한 시스템 정비 작업으로 다음과 같이 서비스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단 일시 : 2023.11.18.(토) 09시 ~ 2023.11.19.(일) 14시

2023.11.24.(금) 18시 ~ 2023.11.27.(월) 09시

※ 작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중단 사유 : 고용24 시범 오픈을 위한 자료 정비 및 프로그램 반영

*중단 업무 : 워크넷 시스템

*주요 내용 : 회원 데이터 정비 및 로그인방식, 화면접근 권한 변경

새로운 홈페이지에서는 회원데이터가 정비되고 로그인 방식이나 화면접근 권한 등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서비스가 변경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회원

① 11월 27일 이후 워크넷 회원가입 및 로그인 화면이 「고용24」로 나타나고, 로그인 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워크넷 메인페이지로 전환됩니다. 개인정보 탈취 등 불법적인 경로가 아니오니 안심하고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② 워크넷 회원 중 One-ID 사용자는 고용24에 별도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One-ID를 사용하지 않는 워크넷 개인회원의 경우 11월 27일 이후에는 고용24 회원가입을 하셔야 고용24 및 워크넷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시 「One-ID로 전환 요청 안내」 팝업이 뜨는 경우, One-ID로 회원으로 전환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기업회원

① 국세청 정보와 연계하여 기업회원 자료정비 시점(11.18일~19일)으로 유효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폐업일이 존재하는 사업자등록번호 포함)를 가진 회원은 11.20일부터 워크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유효여부 조회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사업자상태조회(사업자등록번호)

(PC) 홈택스 >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기타 > 사업자상태 >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관련문의는 국세청-국번없이 126)

② 기업회원의 서비스 및 회원관리 기준이 사업자등록번호(기업 단위)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따라서, 구인회원 단위가 아닌 기업 단위로 구인신청서 조회 범위가 확대됩니다.

③ 11월 20일 이후 신규 기업회원 가입은 고용24에서 가능합니다.

- 11월 20일부터 고용24 시범운영 개시일(11월27일) 전까지 워크넷 회원가입 화면과 연결된 고용24에서 신규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으며(해당 기간 워크넷 로그인 불가), 구인신청이 필요한 경우 근무예정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인신청 가능합니다.

- 로그인 및 구인서비스 이용: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가 정상인 사업장은 워크넷을 통한 로그인 및 구인서비스 이용 가능하나, 국세청에 미등록된 사업자이거나, 사업자등록정보 기준으로 폐업상태인 기업회원은 워크넷을 통한 로그인 및 구인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세청에 미등록된 사업자(농어업경영체 등)는 근무예정지의 고용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등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구인신청 가능

④ 고용24 시범운영 기간 중이라도 기존 워크넷 회원은 워크넷에서 ’아이디/패스워드/사업자등록번호‘로 워크넷에 로그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고용24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존 워크넷 기업회원은 고용24 기업회원으로 가입이 필요합니다.

⑤ 고용24 기업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기업용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특수목적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출처 : 워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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