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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어떻게 하죠?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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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
등록일 | 2023-06-27 19:50:25 | 조회수 | 74 |
내용 |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하죠?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돕기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민원신청·조회> 신고센터 [출처]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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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직장내성희롱금지.zip [ 725.4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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