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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_온청 꿀팁]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대출(Feat.국토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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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
등록일 | 2023-09-15 10:23:08 | 조회수 | 81 |
내용 |
대출대상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 신청시기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의 경우 신청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1. 대출금리 : 연 1.5 ~ 2.1% 2. 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단,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이용기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년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신청방법 1. 기금 e든든 사이트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2.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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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zip [ 450.74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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